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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실업크레딧

by sn호카호카 2024.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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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1.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2.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기타 조건

실직 전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보험료 지원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지원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3. 보험료 산정 기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를))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홈페이지 일시중단 안내] 중단 일시 2024. 5. 4.(토) 08:00 ~ 20:00 중단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서비스(증명서 발급, 조회, 신고/신청 등) - 국민연금공단 대표 홈페이지 일부 메뉴(내연금 알아

minwon.nps.or.kr

 

4. 우편 또는 팩스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추가 정보]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에 구직 신청 시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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