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 중인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연금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6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1. 연령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2.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3. 기타 조건
실직 전 1개월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 보험료 지원
본인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를 부담하면, 나머지 75%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2. 지원 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
3. 보험료 산정 기준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청 방법]
1. 고용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실업급여 신청서 뒷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3.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를))에서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신고/신청 > 실업크레딧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4. 우편 또는 팩스
관련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기]
실업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추가 정보]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된다.
실업크레딧 신청 시,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통해 연금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향후 수령할 연금액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기에 구직 신청 시 꼭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충족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워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평생 수령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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