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보가 돈이다.
유용한 경제 정보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조회 및 해지 방법

by sn호카호카 2024. 12. 18.
반응형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연말 정산을 앞둔 시기가 되면 토스나 삼쩜삼과 같은 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내가 돌려받을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해 보게 됩니다.

 

이런 어플을 이용하면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알 수 있고, 내 계좌로 환급까지 대리 수행 해주기 때문에(약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만) 저도 매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나서 나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자동으로 되어버린다면? 

 

먼저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 한다는 의미?
나에 대한 모든 세금 신고나 세무관리, 장부작성 등의 세무 관련 전산자료를 모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삼쩜삼에서는 약관이 변경되어 환급금 조회를 하더라도 수임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용하신 분이라면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되어있는지 조회해 보고 되어있다면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스마트폰에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 후 실행하고 로그인 진행.

 

2. 오른쪽 위에 있는 “≡ 전체 메뉴”를 터치


3. “세무대리 · 납세관리” 메뉴를 누른 다음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인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터치

 

4. 

1) 만약 수임동의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임동의한 세무대리인을 조회한 다음 “세무대리 · 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기장대리 수임동의” 메뉴로 이동합니다. ‘세무대리인 정보’에서 “해임” 버튼을 누른 다음 ‘실행여부 확인’ 팝업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정상 처리 되었습니다.’ 알림 창이 실행되면,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손택스 모바일 앱에서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해지를 완료합니다.

 

2) 수임동의 되어있지 않은 상태라면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오늘은 토스나 삼쩜삼으로 나의 환급금 조회 등으로 인해 세무대리인 수임동의가 된 경우 해지하는 법과 조회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