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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서민금융진흥원)

by sn호카호카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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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을 위한 제도이다.

간략히 요약해 말하자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기본 금리 보다 높은 적금 이율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1. 상품명 :  청년도약계좌

 

2. 상품 설명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3. 지원 내용

-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 (가입기간) 5년(60개월)

-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4. 가입기간 : 60개월

 

5. 납입금액

1000원 ~ 70만원 내 매월 자유 납입

 

6. 금리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7. 가입 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8. 신청 방법

매달 초 신청 가능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ㅇ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가입시 유의사항으로 1명당 1개 계좌만 가입 가능하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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